부동산 매매를 위한 협의 시점을 문의 드립니다
원하는 금액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언제쯤 매도자와 협의를 하면 좋을 지 경험이 많은 전문가 의견을 구해봅니다.
[상황 요약]
- 매매를 원하는 집과 같은 층에 전세로 거주 중
- 해당 매물은 부동산 1곳에 올라왔다가 내려감
(개인 사정으로 매도를 원하는 시점이 올해 말로 연기되었다고 함)
- 해당 매물은 오래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큰 수리(예: 전체 샷시 교체 등)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매물이 있는 (아파트)동은 올해 매매 거래가 없음.
[협의 할 내용]
- 제가 원하는 매매 시점이 매도자가 고려 중인 일자 보다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일정은 변동 가능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제가 원하는 매매 금액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자가 내놨던 기존 매물의 가격 보다 낮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터라 서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직접 협의하는게 아니라면 부동산에 원하는 가격을 말씀해보세요.
다만, 협의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잘되고 부동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줍니다.
금액과 날짜를 말씀해보시고 그 조건이면 계약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제가 원하는 매매 시점이 매도자가 고려 중인 일자 보다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일정은 변동 가능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메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날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 제가 원하는 매매 금액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자가 내놨던 기존 매물의 가격 보다 낮습니다.
==> 협의사항입니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터라 서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우선 매도인과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경우 사전에 "잔금일자, 매매가격 협의'가 우선입니다.
매도일자는 사전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매도가격은 협의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매도자에 달려 있겠네요
매수자가 절충을 요구해도 매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에서 매물을 보셨다면 부동산과 가격협의를 하고 날자조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이 원하는가격을 부동산에 얘기를 하면 부동산에서 매도자와 가격과 날자를 조정합니다
거기서 협의가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작성하기전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할건지 협의후에 작성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누가 답을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닌듯 보입니다. 매매하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율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매매시점과 두번째 매매금액 모두 결국 선택의 결정권은 매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매매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이후 답변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