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pt환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30회 pt 결재 후 14회정도 나간 뒤에 사정이 생겨 연락을 못 드리고 부득이하게 pt에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pt 12시간 전에 못나간다고 트레이너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pt는 진행된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26회까지 총 12회 pt를 못 나가 모두 진행처리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못 나간 12회의 pt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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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석이 되는바, 12회를 사전연락없이 불참한 것이라면 해당 불참으로 인한 PT비용의 환불처리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특별히 부당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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