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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숲제비103
섹시한숲제비10322.09.05

헬스 pt환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30회 pt 결재 후 14회정도 나간 뒤에 사정이 생겨 연락을 못 드리고 부득이하게 pt에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pt 12시간 전에 못나간다고 트레이너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pt는 진행된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26회까지 총 12회 pt를 못 나가 모두 진행처리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못 나간 12회의 pt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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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석이 되는바, 12회를 사전연락없이 불참한 것이라면 해당 불참으로 인한 PT비용의 환불처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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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특별히 부당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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