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 전날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자진퇴사로 인한 80%급여 받는 걸 작성하라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보건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성 안시켜줬어요. 또한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라 급여 80%만 받는 거 사인 하라네요. 이게 맞나요? 애초에 저는 그냥 편의점이 맘에 안들어서 그만두는 거긴 합니다. 한 번은 오픈할 때 한겨울 추운 아침에 30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사과한마디 없었어요. 물론 제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대타를 요구한 날이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직한다고 80%만 지급한다거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냥 사장이 깡패짓 하는 겁니다
서명 안하시고 일한거에 대한 임금 전액 청구하시고 100원이라도 부족하면 임금체불 진정 넣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당초에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수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서에 서명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근무 전날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인한 80%급여 받는 걸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거부하시고 약정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