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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흰죽지194
꾸준한흰죽지194

편의점 근무 전날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자진퇴사로 인한 80%급여 받는 걸 작성하라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보건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성 안시켜줬어요. 또한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라 급여 80%만 받는 거 사인 하라네요. 이게 맞나요? 애초에 저는 그냥 편의점이 맘에 안들어서 그만두는 거긴 합니다. 한 번은 오픈할 때 한겨울 추운 아침에 30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사과한마디 없었어요. 물론 제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대타를 요구한 날이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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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직한다고 80%만 지급한다거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냥 사장이 깡패짓 하는 겁니다

    서명 안하시고 일한거에 대한 임금 전액 청구하시고 100원이라도 부족하면 임금체불 진정 넣으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당초에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수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서에 서명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근무 전날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인한 80%급여 받는 걸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거부하시고 약정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