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제끝날까요 재판이?
현재 금액에 대해서 법적소송을 진행중이고 제가 아는것만 다 이야기하자면
이번달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데
부동산에대한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모두 끝난 상태이고
민사조정실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판사가 강제적으로 집행하여 강제로 판결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재판열리기 2일전 기일변경신경을 해서 다음달로 연기가 되었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번호 검색을 해보니 민사조정실에 열리는게 아니라 민사법정에서 다시 열리더군요
판사가 강제집행할때 민사조정실에서 열리는걸로 아는데 민사법정에서 열린다는건 청취자가 참여할수있고
이는 또 연기될수있음을 뜻하는건가요?
기일변경신청은 총 3번인가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로 진행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미 판결선고를 위한 기초작업은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번 기일에는 변론종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그 다음기일에 판결 선고가 예상됩니다.
이미 수차례 연기된 상황이기에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이 결렬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변론기일에서 추가 속행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강제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이의한 경우 다시 일반 기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기일 진행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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