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액에 대해서 법적소송을 진행중이고 제가 아는것만 다 이야기하자면
이번달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데
부동산에대한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모두 끝난 상태이고
민사조정실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판사가 강제적으로 집행하여 강제로 판결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재판열리기 2일전 기일변경신경을 해서 다음달로 연기가 되었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번호 검색을 해보니 민사조정실에 열리는게 아니라 민사법정에서 다시 열리더군요
판사가 강제집행할때 민사조정실에서 열리는걸로 아는데 민사법정에서 열린다는건 청취자가 참여할수있고
이는 또 연기될수있음을 뜻하는건가요?
기일변경신청은 총 3번인가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