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수가 들었다면 기본적으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는바, 해당 다수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한 취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