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을 했는데 신고가 되나요?
문제는 전화가 왔을때 상대쪽은 다수고 저는혼자였는데 주변에서 시발년 소리가 들려서 저도 그에 맞게 시발년아 아가리 주먹으로 밀어넣는다라고 욕을 했는데 (특정 누구를 찝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1.문제는 전화는 그룹전화가아니라 1:1전화고 곁에있는 다수(3명추정)가 들었다는데 1:1전화여도 다수가 들었다고해도 공연성이 성립이되나요? 어떤분은 성립된다고 하셔서요
2. 특정인을 찝어서 말한게 아니여도 전화주인에게 욕을 하고 있다고 추정이 가능하다는데 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통화상대방과 친한 사람들이며 겨우 2명이 더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일 것을 요구하는 공연성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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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수가 들었다면 기본적으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는바, 해당 다수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한 취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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