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컨테이너 양하시간이 각자 다른데 빨리 완료된거 먼저 가져 올수 없나요?
포워딩에서 수입컨테이너가 모두 양하 완료가 되어야 수입면허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여러대의 컨테이너중 빠른 컨테이너 한대 먼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물품이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입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대 컨테이너 중 빠른 컨테이너를 찾고자 한다면 수입신고 수리 후 운송사 및 창고 등에 컨테이너를 반출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하선신고가 된 후에 양하완료 후 반입신고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되므로 컨테이너 양하가 다 된 후 선사에서 반입신고가 되어야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컨테이너만 수입 가능한지 여부는 CY, CFS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하나의 BL에 여러 컨테이너가 함께 수입되는 경우라면 포워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컨테이너가 양하가 되어 CY 또는 보세창고로 반입이 되어야 수입 신고 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각각의 컨테이너가 다른 BL로 수입되는 것이라면 각각 따로 수입신고 후 미리 컨테이너를 뺄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워딩에 안내가 맞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선사의 프로세스상 일단 컨테이너를 모두 하역하고, 세관에 반입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내 하역하자마자 장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운송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기에 업무 프로세스 상 이러한 하역작업이 완료된 뒤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빠른 통관이 필요하다면 입항전 수입신고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동일 B/L에 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일부만 B/L 분할신고를 통해 반출이 가능하오나, 사실상 컨테이너 하역작업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전부 하역한 다음 하선신고를 하므로 수입신고 시에는 함께 신고하여 반출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는 B/L단위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B/L에는 여러건의 컨테이너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B/L에 1개의 컨테이너만 관련되어 있고, 해당 컨테이너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 및 검사 여부가 가능한 상태라면 먼저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