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외자 양육비 질문드립니다……..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는데
헤어진후 한달뒤에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후 일년뒤?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가있는데
제 자식인것같다고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
저는 아무사실도 몰랐고 친자 검사를 한 후 맞다면 양육비를 줘야할까요…
제 입장에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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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부로 확인이 된다면 친자관계가 인정된 만큼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자인지 여부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친자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이후 혼인이나 이혼을 한 것에 관계없이 실제로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