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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트럭이나 관용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배상이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군용 트럭이나 관용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배상이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건가요? 따로 민사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요청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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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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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하는곰돌
    운전하는곰돌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똑같이 일반 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있으므로 일반 사고건과같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차량의경우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아니므로 보험가입되어있지않은경우 민사를통해 받아야할수도있습니다만, 대게 미군차량의경우 미군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으므로 해당 공제조합에서 처리를해주긴합니다. 다만 국내 손보사나 공제회보단 타이트하게 실손보상원칙을 지키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군용 차량도 영외를 나오는 차량이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가입이 면제된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5조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위에서 정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고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보험사에 구상을 맡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군용 트럭이나 관용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배상이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건가요? 따로 민사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요청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 군용트럭이나 관용차량등도 일반 차량과 같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운전자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을 하는등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민사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