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임대차 해지, 효력발생 딜레이
방을 계약 했는데 아래층이 사무실이라 고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공장이더라고요
혐오시설 미고지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당장은 개강을 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문제는 이대로 몇달을 살면 "인지 하고도 거기 살았네 그게 계약 해지만큼 치명적인 하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할까 걱정인데
통보는 지금 하고, 효력 발생은 4~5달 뒤로 할 수도 있을까요?
법률
방을 계약 했는데 아래층이 사무실이라 고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공장이더라고요
혐오시설 미고지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당장은 개강을 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문제는 이대로 몇달을 살면 "인지 하고도 거기 살았네 그게 계약 해지만큼 치명적인 하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할까 걱정인데
통보는 지금 하고, 효력 발생은 4~5달 뒤로 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