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 퇴사상황 실업급여 질문
상황을 제가 작성할테니까 전문가분들 한번 도와주세요ㅠㅠ 사건발단: 본인은 여자이고 가해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상급자는 남자임. 일하면서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수있는 말들 을 하고 성적인 말들을 본인에게 함. 이 상황이 몇달 정도 몇번 을 지속함.그래서 회사측에 이런 일때문에 퇴사를 해야할것같 고 당분간 생계유지를 위해 이직확인서(실업급여수급) 처리 요청함. (이후 사직서를 씀. 당시 사직서를 쓸때 가해자가 보 이는 장소에서 작성하게 하여 자진퇴사라고 작성함. 이미 회 사 간부들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있음) 그후 이직확인서에 성 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 처리해줌. 고용센터에 가서 절차밟으 려고 했는데 그 가해자 징계확인서나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다 고함. 회사측에 관련 서류를 요청했으나 그 가해자는 그 사건 을 부정하고 자진퇴사했다고 함.그래서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처리해주지않고, 본인들은 책임없다는 식으로 미루고 연락을 안봄.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성희롱 인정에 관한 객관적인 입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성희롱 진정 제기 후 인정을 받은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 가해자가 퇴사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성희롱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라도 받아 제출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