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 퇴사상황 실업급여 질문
상황을 제가 작성할테니까 전문가분들 한번 도와주세요ㅠㅠ 사건발단: 본인은 여자이고 가해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상급자는 남자임. 일하면서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수있는 말들 을 하고 성적인 말들을 본인에게 함. 이 상황이 몇달 정도 몇번 을 지속함.그래서 회사측에 이런 일때문에 퇴사를 해야할것같 고 당분간 생계유지를 위해 이직확인서(실업급여수급) 처리 요청함. (이후 사직서를 씀. 당시 사직서를 쓸때 가해자가 보 이는 장소에서 작성하게 하여 자진퇴사라고 작성함. 이미 회 사 간부들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있음) 그후 이직확인서에 성 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 처리해줌. 고용센터에 가서 절차밟으 려고 했는데 그 가해자 징계확인서나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다 고함. 회사측에 관련 서류를 요청했으나 그 가해자는 그 사건 을 부정하고 자진퇴사했다고 함.그래서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처리해주지않고, 본인들은 책임없다는 식으로 미루고 연락을 안봄.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