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근무제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경우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스케쥴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로중입니다.
이번 설 연휴 9,10,11,12일 중 9일에 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쉬었습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공휴일 근로시 수당 대신 휴무로 대체해 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제에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원래의 휴무일로 보고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의 근무편성 등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편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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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이고 일을 한 것이 아닌 쉬었다면 회사에서 별도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 행정해석에 따르면 추가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무일인 날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부여되지않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보장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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