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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무희새238
신통한무희새23824.02.18

스케쥴근무제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경우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스케쥴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로중입니다.

이번 설 연휴 9,10,11,12일 중 9일에 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쉬었습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공휴일 근로시 수당 대신 휴무로 대체해 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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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제에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원래의 휴무일로 보고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의 근무편성 등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편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이고 일을 한 것이 아닌 쉬었다면 회사에서 별도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 행정해석에 따르면 추가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무일인 날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부여되지않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보장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