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 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로채용 될 때
2.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안녕하세요. 현재 관광 관련 기업에 근무 중인 직장인인데, 회사 휴직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사 내규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때, 제가 관광관련부서가 아닌(ex, 인사 및 경영팀) 상황에서 관광 관련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이 되었을 때, 1번 규정을 통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제 직무가 관광이 아니므로 휴직을 쓸 수 없다고 사측에서 한다면, 2번 규정을 통해서라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직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비록 '휴직을 명하여야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하나,
'직무 관련 분야' 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사용자의 판단에 따르기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무와 관련없는 직무로의 채용이라면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부득이한 시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무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2호의 일신상의 부득이한 경우는 보통 이직이 아닌
개인 질병 또는 그 외에 불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회사 판단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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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이때, 제가 관광관련부서가 아닌(ex, 인사 및 경영팀) 상황에서 관광 관련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이 되었을 때, 1번 규정을 통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제 직무가 관광이 아니므로 휴직을 쓸 수 없다고 사측에서 한다면, 2번 규정을 통해서라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규정 해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결국 규정의 해석상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하여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팀 업무와 관광 관련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회사에 설명하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현재 관광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관광관련 단체나 기구에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는것이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휴직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신상의 이유에 해당되어 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이 경우에는 회사가 허용할지 여부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규정이 관광관련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담당하는 업무와 해당 국제기구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일신상의 사정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사실상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직무와 관련되는지 여부는 맡은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인사팀은 계속 인사팀인지 홍보팀은 계속 홍보팀인지 아니면 순환근무를 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순환 보직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일신상 부득이한 사정의 범위를 관행과 사례를 통해 확인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일신상 부득이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니 2번을 적용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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