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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참밀드리196
밝은참밀드리196
23.04.14

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 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로채용 될 때

2.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안녕하세요. 현재 관광 관련 기업에 근무 중인 직장인인데, 회사 휴직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사 내규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때, 제가 관광관련부서가 아닌(ex, 인사 및 경영팀) 상황에서 관광 관련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이 되었을 때, 1번 규정을 통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제 직무가 관광이 아니므로 휴직을 쓸 수 없다고 사측에서 한다면, 2번 규정을 통해서라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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