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상퇴사 퇴직금 지급 유예 괜찮을까요?
1. 기본 상황
•
A사업자(매출이 많은 유한회사) 와 B사업자(매출이 거의 없는 유한회사) 두 법인이 있습니다.
• 현 사장님이 B사업자를 저에게 승계(물려주기) 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진행 경과
• 2025. 9월 초 : A회사 퇴사 처리, B회사 입사
• 2025. 10.30 : B회사 대표이사 등기 완료
• 이후 사장님과 협의 결과,
제가 회사를 바로 물려받기에는 부담이 있어 3년 정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B회사 대표이사 등기 상태이지만 실질적 경영은 보류 중입니다.
• 조만간 다시 A회사 이사로 등기 예정입니다.
3. 퇴직금 관련 문제
• A회사에서는 “퇴사는 자의적 퇴사가 아니며, 편의상 처리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A회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사유 : 자발적퇴사)은 이미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 즉, 세무상으로는 퇴직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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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요청사항
1. 퇴직금 관련
• 이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지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추후 A회사로 다시 복귀(이사 등기 포함)할 경우,
향후 퇴직금 산정 및 근속연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후 A회사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와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