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회사는 근속수당을 만3년 초과 근로자부터 1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인상해줍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3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월 급여부터 근속수당이 지급되나요 4월 급여부터 근속수당이 지급되나요?(급여는 근로한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ex.3월분 급여는 4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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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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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회사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기산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제 지급될지는 회사규정을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월 급여부터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