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표에 의한 고정급여를 받는 공무직 근로자가 1월말 입사했을경우 3일치 급여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기본급을 나누어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지요?
3일 일하여 일요일 유급휴가 조건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다면 제시하신 방식대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 3일치 급여는 월급*3/31로 계산합니다. 어차피 일할계산이니 주휴수당 포함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일할계산에 따라 주중에 입사하였더라도 날짜에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