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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수상한대리
그래도수상한대리

장기로 고정 대타중 주휴수당 발생하는데 계산법이 헷갈립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토, 일 이틀 7시간씩 근무로 작성되어 있지만 장기로 6개월 이상 고정 대타 월, 금 7시간씩 했습니다. 총 주 4일 일하는게 되었어요.

간혹 월요일 혹은 금요일대신 다른 요일에 근무할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정근로일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상으로는 토, 일만 있으니 상관없이 월, 금 아니더라도 다른 요일에 소정근로일 맞춰서 근무하게 되면 주휴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지만 30분 혹은 1시간씩 더 할때도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딱 7시간으로 잘라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한 시간 까지 포함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출퇴근 기록하는 어플 여러개 해봤지만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던가 오류가 있어서 수기 계산 해보려고 하는데어렵네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발생시점이 주말로 잡히는게 맞나요? 주 중 달 바뀌는 시점에서는 다음달 분으로 합산하면 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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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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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의 주휴일이 다음 달이라면 다음 달 임금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무 요일의 변경
      계약서 상으로 토, 일 근무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가 월, 금 등으로 변경되어도, 만약 근로자가 정해진 주 소정 근로시간(예, 7시간×2일 이상 또는 총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즉, 근로자가 어떤 요일에 근무하든 전체 소정 근로시간이 달성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초과근무의 처리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그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만약 추가로 30분 또는 1시간 더 근무한 경우는 별도의 초과근로(연장근로) 수당으로 처리해야 하고 주휴수당 계산 기본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지급 시점 및 월간 합산
      주휴수당은 한 주의 근로 내역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특정 요일(주말 등)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간 근무가 달 경계(예: 주 중 일부가 다음 달로 넘어감)에 걸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보통 그 주 전체 근로시간을 산정해 지급되므로, 급여 지급 시기에 따라 다음 달 급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