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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80
잘난토끼18024.02.14

총선일은 질병휴가제도 상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1. 공무원 규정에는 30일이 초과하는 질병휴가 시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사용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2. 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는 30일이 초과하는 질병휴가 시에 토요일과 유급휴일을 사용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급휴일에 대한 범위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통념상의 유급휴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총선일을 포함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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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을 볼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일은 일반적으로 주휴일, 법정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총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라 총선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선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주휴일, 약정휴일(회사규정에 따른 창립기념일 등),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총선일 등 임시공휴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다가오는 총선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병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