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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혹시 신체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때 법정 대리인 또는 부모등 이랑 같이 갈수 갈수 있나요

혹시 신체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때 법정 대리인 또는 부모등 이랑 같이 갈수 갈수 있나요 또한 조사받을때도 같이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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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체적인 이동제약만 있는 정도라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같이 갈수는 있겟으나, 조사 받을 때 옆에 있는 것까지는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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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이라면 그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신뢰관계인 제도가 있어서, 법정대리인이나 부모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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