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장애인인 경우 체포가 금지되어 있나요 있다면 긴급체포 대신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당시자 장애인에게 전화가 오나요
혹시 장애인인 경우 체포가 금지되어 있나요 있다면 긴급체포 대신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당시자 장애인에게 전화가 오나요 또한 장애인인 경우 부모님과 함께 동행 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체포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장애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 원칙이며, 장애로 인하여 조사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신뢰관계있는자의 동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체포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조사받을때 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무조건 체포가 금지되거나 부모의 동행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서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동석하에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포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면 연락이 오거나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체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려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먼저 연락해보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양친과 동행하여 도움을 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