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체포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조사받을때 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무조건 체포가 금지되거나 부모의 동행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서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동석하에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