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규 분양할때 마다 분양가가 다르게 나오던데요 이 분양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해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땅값과 관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 토지의 가격 및 시공에 드는 원자재비용과 인력비를 계산하여 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근래 분양가상한제가 거진 폐지되어, 시공사가 시장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한 뒤 가격을 책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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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땅값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어쩌면 제일), 건축비등도 관련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고서는 주인(조합이든 시행사이든)이 시장조사 후 제일 잘 팔릴 수 있는 높은가격으로 책정합니다.
어차피 그들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보면 좋은 것입니다.
미분양 나지 않을 선에서 제일 비싸게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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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질문에서 말한 토지가격 즉, 택지비용에 따라 분양가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쉽게 서울 중심권의 분양가와 지방의 분양가의 차이는 택지비의 차이로 발생한다 보시면 되고, 건축비의 경우는 말그대로 건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원자제 상승이나 인건비등 실제 물가상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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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땅값과 건설자재비,홍보비등등 들어가는 모든비용을 예상하고 이익을 붙혀 분양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