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거절하거나 못 걸게 할 수 있나요?
공탁금을 거절하거나 못 걸게 할 수 있나요?
처벌만을 원하고 가해자는 보험도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라는 게 있던데 이게 정확히 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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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을 금지할 방법은 없으며, 원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공탁계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법은 피해자의 동의를 공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공탁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출급 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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