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법은 피해자의 동의를 공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공탁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