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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22.12.15

공탁금을 거절하거나 못 걸게 할 수 있나요?

공탁금을 거절하거나 못 걸게 할 수 있나요?
처벌만을 원하고 가해자는 보험도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라는 게 있던데 이게 정확히 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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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금지할 방법은 없으며, 원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공탁계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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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법은 피해자의 동의를 공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공탁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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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출급 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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