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서도 다수의 원고를 입력할수는 있습니다.
원고1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등록이 되고
추가로 원고2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눌러 추가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등 대리인이 입력할 경우이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할때는
다른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상 대리권한이 없다면 직접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고가 다수이고 말씀하신 내용의 피해를 입었다면 각 원고별로 손해배상청구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청구이기때문에 모든 원고가 기재되어야 하며,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절차면에서 간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