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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

원고가 여러명일 경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한명의 피고가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욕설 및 성희롱을 반복하고 있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원고를 적는 부분이 한정적인데요, 소장에는 괴롭힘을 당한 원고 모두를 적어야 하는지 혹은 대표로 누구누구 외 몇명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지요?

그리고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락처와 주소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모두 적어야 하는지 혹은 연락만 받을수 있도록 선임한 변호사님의 사무실주소와 연락처만 적어놓고,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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