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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6.09

원고가 여러명일 경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한명의 피고가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욕설 및 성희롱을 반복하고 있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원고를 적는 부분이 한정적인데요, 소장에는 괴롭힘을 당한 원고 모두를 적어야 하는지 혹은 대표로 누구누구 외 몇명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지요?

그리고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락처와 주소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모두 적어야 하는지 혹은 연락만 받을수 있도록 선임한 변호사님의 사무실주소와 연락처만 적어놓고,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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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서도 다수의 원고를 입력할수는 있습니다.

    원고1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등록이 되고

    추가로 원고2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눌러 추가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등 대리인이 입력할 경우이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할때는

    다른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상 대리권한이 없다면 직접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고가 다수이고 말씀하신 내용의 피해를 입었다면 각 원고별로 손해배상청구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청구이기때문에 모든 원고가 기재되어야 하며,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절차면에서 간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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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만 소장에 원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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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를 모두 원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의 특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초본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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