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병가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인하여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판례 :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