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병가) 중에 발생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건가요?
8/10~31 병가(휴직) 중인 직원 근무표 입니다.
휴직(병가) 기간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8/17(월) 대체공휴일이 껴있는데
병가 중 발생한 공휴일에 대해서도 기본근무시간 8시간을 인정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첨부드린 근무표와 같이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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