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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과 연차수당 소득세이게 맞나요??

두개의질문이있는데 그중 첫번째는 연차수당을 월급이랑 같이받았습니다 90만원정도되는금액이고 소득세가 갑자기 10만원이되었길래 100만원이하 연차수당은 비과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또 검색해보니 95년도 이후로 과세한다고 되어있는데 또 아하에서는 비과세라고하여 정확한답을얻고자 질문해봅니다

두번째는 근무일자가 작년3월부터 이번년도8월까지인데 작년3~4월은 시급으로받으며 프리랜서계약서를 쓰고 5월부터 정식계약서를썼는데 퇴직금 계산에보니 3~4월은 포함되지않고 계산되었더라구요 프리랜서 계약할경우에는 퇴직금에 미포함인가요? 시급이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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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소득입니다.

    2.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무형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 하에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도 예외적으로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근로형태가 달랐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자체는 고용노동분야에 관련된 것이지만 소득세 과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얼마를 받든 미사용 연차수당은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계산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8월 퇴사면 6 ~ 8월에 받은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