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동안 미처리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하는데
2년 정도
미처리 상태인 사건이 있고 관련자는A,b.c 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수사관이 A에게만유리하게 처리해줄려고 한다는 녹취가
있는 상태인데A에게만 전화로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
그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
이후 실제로
A가 연락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
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
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
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
이런 대화가 전화로 오고 갔다면
수사관은 문제가 없나요?
사례: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상대방은 처벌 안 될 수도 있다” 식의 발언을 반복→
감사원 감찰 결과, 공정성 훼손 +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경징계(견책) 처분사례:
검찰 수사관이 특정 기업(예: SPC) 관련 수사 진행사항을 외부에 알려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 판결, 징역형 + 해임 조치→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받은 대표 사
【출처: 수원지법, 2023년 공무상비밀누설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사안:
경찰 간부가 사건 처리 방향을 특정 피조사자에게 유리하게 조율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법을 잘아는 전문 변호사님께서
저 수사관 발언이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추천과 점수 눌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