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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벌196
선량한벌19623.05.01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현재 제가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죄 관련해 피해자로 재판진행 중인데요 가해자가 재판 기간 약 1년내내 범행 자체를 아예 부인을 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3일전에 반성문을 제출 했다는건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범행 자체를 부인 하던 사람이 무슨 반성인지..? 이런경우 반성문으로 감형 되고 그럴 수도 있나요? 참고로 가해자는 성인이고 저는 18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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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는 통상 죄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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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은 기존 부인취지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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