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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회사에서 임금동결을 3년동안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사장이 임금동결을 3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고 넘어가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요구 수단이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직접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로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동결하여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금동결을 한다고 하여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현재 임금동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와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노사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인상을 거부하면 관철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동결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므로 임금 인상에 대해 사용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동결 자체는 회사의 재량이다보니

      현재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순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임금을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