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임금동결을 3년동안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사장이 임금동결을 3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고 넘어가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요구 수단이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직접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동결하여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금동결을 한다고 하여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현재 임금동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와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노사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인상을 거부하면 관철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므로 임금 인상에 대해 사용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동결 자체는 회사의 재량이다보니
현재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순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