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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19
순한딩고1924.03.13

연봉동결이 두번이나 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한지 3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직장사정이 안좋아 연봉인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합니다.
1년차에 연봉인상 됐고 2년차에 연봉동결 3년차에도 연봉동결인거 같습니다 ..
근데 문제는 전체가 아니라 몇명? 혹은 저 만일 수 있을 거같습니다.
왜냐면 2~3년 사이라는 기간에 새로운 사람들을 높은 연봉에 뽑고 다니고 있는 직장인중에는 퇴사한다하니 연봉 인상도 해주었습니다. 그냥 저만 안해주는거 같아요. 불합리 합니다.
2년차에 연봉동결이지만 업무내용도 늘어나 범위도 늘어났고 직장도 돈을 벌었을 거예요 업무 정리한거 보면 업무량도 확실히 많아졌구요..
그냥 제가 나가는게 답일가요? 뭔가 불합리한 마음에 속이 좋지 않습니다.ㅠㅠ
노동청에 신고 해도 의미가 없을거 같은느낌..
그냥 제발로 나가기 . 권고사직? 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보기? 도전.. 해야하나 고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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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연봉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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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이나 동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동결 자체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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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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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동결이 법 위반은 아니어서

    이직 준비하시는게 맞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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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은 것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으로 매년 마다 연봉을 인상해주기로 확정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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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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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임금인상이 되지 않는 것은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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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퇴사할 생각이라면 미리 다른 회사에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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