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직원들 5인 이상있는 식당이고, 원래 주5일 평일에만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는데, 이번주 토요일에 주말근무 하시는분들이 부족해서 3시간만 나와줄수 있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수당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주말 3시간이 추가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할 것이므로 3시간에 대한 1.5배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유급휴일에 출근 시 휴일수당이 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니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