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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중고 탁자 구매시 회계처리

회사에서 쓸 대형탁자?책상?을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개인판매자로부터 저희 법인카드로 구매할거라 경비(회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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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탁자를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고 증빙도 법인카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진행하면 되나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소모품비 / 보통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당연히 가능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