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통매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제가 잠깐 미쳐서 인스타에 변녀 구함이라고 쓴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팔로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를 a로 두고 상대방을 b로 둘게요
a와b가 서로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교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b가 먼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보냈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 뒤로 한 번 또는 두 번 보낼 수 있는 성적인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서 서로 얘기 조금하다가 갑자기
b가 겠냐? 이런식으로 답을 하고
보냈던 영상과 사진을 모두 전송 취소하고 저를 차단시켰어요
이러한 경우일 때 제가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만역 당했을 때 처벌이 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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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호간 합의된 대화와 사진 교환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