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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생동감있는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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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제가 잠깐 미쳐서 인스타에 변녀 구함이라고 쓴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팔로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를 a로 두고 상대방을 b로 둘게요

a와b가 서로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교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b가 먼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보냈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 뒤로 한 번 또는 두 번 보낼 수 있는 성적인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서 서로 얘기 조금하다가 갑자기

b가 겠냐? 이런식으로 답을 하고

보냈던 영상과 사진을 모두 전송 취소하고 저를 차단시켰어요

이러한 경우일 때 제가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만역 당했을 때 처벌이 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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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호간 합의된 대화와 사진 교환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