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기간에 다른부업해도 회사가 알수있나요?
무급휴직 기간에 다른부업 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경우가있을까요? 규정에그런거는없지만 그래도알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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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가 부업하는 사실을 실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에 다른 부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있다면, 중복가입이 금지되므로 회사에 확인차 공단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우에는 부업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직원의 다른 직업에서의 근무 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