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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동고비87
투명한동고비8723.12.17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퇴사가능한가요?

현재 일한지는 2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정말 맞지않고 이 일로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일이 안맞아서 들어온지 2일만에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닌것같아서 일주일후 또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람을 구할때까지는 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을 언제 구할줄 알고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다음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일이 정규직이고 수습없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규직으로 바로 들어왔으면 더더욱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그냥 다음주 까지만 하고 나와도 아무 이상 없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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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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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안썼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퇴사를 하고 싶으면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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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사 전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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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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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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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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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을 하고 싶다고 여러차례 말했기도 하였기 때문에 차주에 퇴사를 진행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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