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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소비대차 원천세 작성 중 입니다. 연1회 이자를 입금 하는데, 일괄납부여부에 예 를 선택해야 하나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 원천세 작성 중 입니다. 연1회 이자를 입금 하는데, 일괄납부여부에 예 를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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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면서 자금 차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려는 경우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에 1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일괄납부가 아님으로 체크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1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괄납부와는 관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