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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용한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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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공인중개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한직장(부동산)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4년차 근무중입니다.
프리랜서(영업직)이다보니 3.3% 떼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첫 입사했을때 4대보험 가입을 했으나,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않아서 중도에 4대보험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혹은 인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4년동안 한직장에서 근무를 했으나, 고용보험이 안되어있으면,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싶습니다 ㅠㅠ

혹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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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그냥 불법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처럼 근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맞다면 불가능하겠습니다.

  •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씁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신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