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성과금도 포함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최근에 듣기로는 퇴직금에 성과금도 지급하여야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성과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때, 성과금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을경우 몇년안에 요청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성과급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 차액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년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성과금도 지급하여야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성과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때, 성과금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을경우 몇년안에 요청을 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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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이라는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임금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영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과금이 지급되는 형태와,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일반 사기업의 경영성과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인정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나, 근로자 개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성과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체불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성과급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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