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영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과금이 지급되는 형태와,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일반 사기업의 경영성과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인정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나, 근로자 개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성과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