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격려금이나 타결금이 귀하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근로에 파생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처럼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예규에 따라 12개월분으로 분할 계산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