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0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실무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만약 가해자 진술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