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인가요 따로 납부인가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인가요 따로 납부인가요?또한 사진에 나온것처럼 제가 2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된다는건가요?
또한 매도할때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계속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으로,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에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고 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올려주신 사진 상의 내용은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서 양도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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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에 대해서 22%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양도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구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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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