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기소유예라는 문자를 받았고 우편으로 통지서도 날라왔습니다.
정확하게 기소유예가 어떤것이며, 불리한 점이 있는지 이러한 판결을 받은 후에는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