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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슘독
고슘독22.06.21

기소유예 받은면 후 조치할것이 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기소유예라는 문자를 받았고 우편으로 통지서도 날라왔습니다.

정확하게 기소유예가 어떤것이며, 불리한 점이 있는지 이러한 판결을 받은 후에는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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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쉽게 말씀드려 보면, 죄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처분 자체가 종결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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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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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지만

    범죄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것과는 다르며,

    범죄사실 자체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만약 범죄사실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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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부분에서 관련 민사소송 진행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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