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부분에서 관련 민사소송 진행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