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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하와와
하와와

게임이나 사이트서 번 돈을 가족 통장으로 보내고 나한테 보내면 제한이있나요?

제가 어느 게임사이트 같은 곳에 작게나마 부모님통장에 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아이디계정이 부모님 통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입급이 되고, 입급이 된 돈을 제 자신에 계좌에 옮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해서 입급하게 된다면 금액적인 제한이 걸리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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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이체거래에 대한 금액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증여공제한도(직계존비속간 10년단위 5천만원)을 넘어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