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 안 돼서 걱정되네, 문자보면 연락줘" 혹은 "뭐 해, 바빠?" 라고 여러 번 말 하는 것이 불안감 조성죄 혹은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거부반응 혹은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닌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메시지 등을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여야 하나, 질문사항은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라면, 이것만으로 이미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말씀하신 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