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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 안 돼서 걱정되네, 문자보면 연락줘" 혹은 "뭐 해, 바빠?" 라고 여러 번 말 하는 것이 불안감 조성죄 혹은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거부반응 혹은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닌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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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4.02.0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메시지 등을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여야 하나, 질문사항은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라면, 이것만으로 이미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말씀하신 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