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 보는 외도의 기준이 육체적인 외도인가요? 정신적인 외도만으로도 외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그 증거물이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잠만 안자고 사귀는 자체가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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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외도에 대하여 따로 언급하는 내용은 없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귀책 사유 중에 배우자 있는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것은 이혼 사유 중의 하나인 부정한 행위로는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외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외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를 판단하게 되고, 정신적 외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보통은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