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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차 긁었을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야외 주차장에서 마주 오는 차를 피하다

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차 뒷범퍼를 긁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합의할 의향도 있으시더라고요... 대략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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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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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처리하시는 것보다 20만원 주고 합의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대물처리하시면 할증유예가 3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20만원 정도면 보험처리대신 현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처리시 할증기준은 아니나 사고건수 추가되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 물론 차량이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2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수리비 + 수리 기간의 렌트비) 보험 처리를 해서 사고 건수가 1건 발생하는 것 보다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