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기알바후 프리랜서 전환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회사를 7개월정도 다니고 퇴사후 1개월쉬고 계약직 단기알바로 2개월 근무후에 프리랜서로 전환하려고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으나 프리랜서로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전환이란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엔 소득이 발생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로서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 후 프리랜서가 된 경우에는 취로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