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후 프리랜서 전환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회사를 7개월정도 다니고 퇴사후 1개월쉬고 계약직 단기알바로 2개월 근무후에 프리랜서로 전환하려고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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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으나 프리랜서로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전환이란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엔 소득이 발생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로서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 후 프리랜서가 된 경우에는 취로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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