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세 미달신고에 따른 상속세 기한후신고서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할 수 있으며, 신고대행수수료는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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