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닌 일반개인 회사 입니다
이번에 5천만원 매출을 올렸는데 부가세 제외한 세금 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경우 소득세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분류되며 세금은 매출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1년동안 발생한 매출, 매입액을 확인하고 개인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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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회사일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을 5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약 745만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출에 대응되는 경비를 반영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이보다 훨씬 줄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적용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소득자는 전년도와 당기 매출금액에 따라 경비율적용여부와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하는것이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현재 매출금액만으로는 세금이 얼마나올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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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시면 그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계산될겁니다.
내년도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지금부터 영수증 등 증빙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니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매입 및 관련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으로 질문만으로는 세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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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면 소득세로 분류되는게 맞고,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매출로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곱해야 세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