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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황로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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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만기후 몇일내로 보험가입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에관해물어보고싶어요.자동차보험은 현재약 20일정도 남았는데요

만기일자를 넘겨서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날짜지나서넣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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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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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청약당시 보장개시일을 설정할수가 있습니다.

    만기전에 가입해도 만기 날짜에 맞춰서 기간설정을 하기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국가의무을 위반하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이전에 갱신을 하셔야죠^^;; 혹여나 깜빡해서 만기갱신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일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차피 해야할 갱신이면 이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달전에 설계가능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기간이 넘어서 가입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납부대상입니다.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1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당 6,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한도 900,000원이 부과됩니다.

    - 만기 이전에 가입하여 연장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을 해주셔야합니다.

    만기가 지나면 지난 일수 별로 부과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후에도 부과금에 대하여 납입을 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만기를 넘길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만기전 가입을 해서 바로 만기이후 적용되게 가입을 하셔야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크지 않으나 문제는 공백 기간에 운전 중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때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책임 보험은 공백이 없게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날짜가 얼마 안남으셨네요.잘알고계신대로 미리가입하시고 날짜가 지나면 벌금이 일자별로 붙습니다.꼭넣어야하는것인데 벌금내시지않게 미리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