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현금 영수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종합소득세로 매년 5월 마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도
현금 영수증을 처리하게 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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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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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함으로써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함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부가세공제 뿐만아니라 필요경비로 차감되어
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적격증빙에 속합니다.
따라서 현금지출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의 지출증빙용)받으시면 당연히 매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납부하셔야할 세액을 줄일수 있습니다.
평소에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