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별백만개
별백만개22.07.25

1월달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입사 : 2014.03.03

퇴사 : 2022.01.07

22년도 1월달에 퇴사를 해도 22년도에 부여되는 연차를 다 소진하지않았을경우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22년도1월1일에 연차가 18개 발생했는데 받을수잇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 퇴사이므로 ,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적용되는 바,

    현재까지 총사용갯수대비 발생갯수 비교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1. 이후 퇴사하였다면 2022.1.1.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소위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18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기 68207-620, 2003.5.23. 참조),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3.3까지 근로하지 않는 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8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