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별백만개
별백만개22.07.25

1월달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입사 : 2014.03.03

퇴사 : 2022.01.07

22년도 1월달에 퇴사를 해도 22년도에 부여되는 연차를 다 소진하지않았을경우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22년도1월1일에 연차가 18개 발생했는데 받을수잇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 퇴사이므로 ,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적용되는 바,

    현재까지 총사용갯수대비 발생갯수 비교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였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1. 이후 퇴사하였다면 2022.1.1.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소위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18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기 68207-620, 2003.5.23. 참조),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3.3까지 근로하지 않는 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8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